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20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사업 등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소관부처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가하며, 지난 5월 기준 총 3,78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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