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명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095명,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예술인들은 연습·창작공간 부족, 공연·전시기회 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총괄해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14조에 근거한 전담기관으로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닌,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조사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등을 기관의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각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법인이자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만이 이와 다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예술 활성화를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단순히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3년짜리 임시기관에 머물지 않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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