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 의료비 지원 탈락 사례 급증
“변동 가능한 값에 의해 의료비 부담 가중”… 질병관리청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청

“5년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벌어 월세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딸의 배우자 재산소득이 높아져 6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신장장애인 당사자 A씨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탈락 사례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유동적으로 상향·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몸 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주 2~3회 정도 혈액투석, 또는 하루 2~4회의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큼, 고정적으로 의료비가 크게 지출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은 99.1%로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모든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의료비 지원은 어떠할까. 현재 산정특례 인정으로 90%를 지원해주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1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20~30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환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집값 폭등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의료비 지원을 받던 신장장애인이 탈락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됐던 신장장애인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8,793명에 달했다. 그 중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초과돼 탈락된 인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 7월에는 기존수급자 중 155명이 탈락해 다른 년도 대비 2배 이상 많이 탈락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다고 하나,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기준은 한 해 동안 고정적이나 변동 가능한 값에 의해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의료비 지원의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당장 도움을 주기 위해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기준이 신장장애인의 건강을 위태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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