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 분석
학대 신고건수, 학대 의심사례 동반 증가… “학대 예방, 지원체계 개선할 것”

지난해 장애인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2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대 피해자의 74.1%가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4,967건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다. 

분석 내용은 ▲신고접수 현황 ▲일반사례 현황 ▲학대의심사례 현황 ▲피해장애인 및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학대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등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7건… 학대 의심사례 18.9% 증가

먼저,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늘어났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결과.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인, 발달장애인 비율 가장 높아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27.4%)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로 집계됐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로 나타났으며, 행위자는 부·모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 증가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했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왼쪽)과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왼쪽)과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애인학대 증가 심각성 느껴… 개선책 마련 힘쓸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과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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