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담자 3만2,259명… 전체 24.4% 차지
12만 원 이상 부담자,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강은미 의원 “본인부담금 수준 하향으로 실질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가 3만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지난 2020년 1,057가구였던 것에 반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장애인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강은미 의원실
2022년 장애인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강은미 의원실

또한 지난 6월 30일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은 13만1,975명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10만6,643명으로 2만5,332명(19.2%)에 달하는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과에 대해 강 의원은 “20%에 가까운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관련법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15/100이내에서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액, 또는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4.5%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78만 원으로 소득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가구 소득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인 54.9%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구 지출 비율로 볼 때 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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