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3.931곳 중 장애인 보호구역 110곳
직업재활시설 787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5곳에 불과해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쉼터에는 아예 없어

ⓒ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전국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2.8%에 불과해 실질적인 확대방안 마련이 강조됐다. 

지난 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전국 지자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10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곳, 지역사회 재활시설 24곳, 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각 5곳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 쉼터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도 설치현황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남부 21곳, 제주 18곳, 충남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북, 경북은 설치된 곳이 없었다.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1,539곳, 지역사회 재활시설 1,568곳, 직업재활시설 787곳, 의료재활시설 18곳 등 3,931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근로작업장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5곳에 불과했다.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18곳, 장애인 쉼터는 19개소로 시설 주변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은 110곳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2.8%로 매우 저조했다.

강 의원은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대비 장애인 보호구역이 2.8%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보호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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