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5년 간 14억 원 미이행부담금 납부
소병훈 “농협중앙회가 농협계열사, 지역농협에 모범돼야… 장애인 적극 채용필요”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고용노력 미흡으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86명에 미달하는 7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68% ▲2018년 1.47% ▲2019년 2.8 ▲2020년 2.7% ▲2021년 2.52% ▲2022년 2.51%로, 5년간 단 한 번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22년 8월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현황 및 미이행 부담금. ⓒ소병훈 의원실
2017년~2022년 8월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현황 및 미이행 부담금. ⓒ소병훈 의원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지난 5년간 농협중앙회가 납부한 미이행부담금은 14억2,700만 원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중앙회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농협 계열사들과 지역 농협에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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