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권고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해 4월 16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권고에는 국무총리에게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관계 법령을 정비와 정책 수립·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인권위는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의 회신을 공개했다.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6개→17개 시·도)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했고,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해당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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