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구입·임차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이러한 내용은 최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돼,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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