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기다림 끝에 내년 초 발효 예정… 국회·장애계·인권위 “환영”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재석 197명 중 19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재석 197명 중 19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재석 19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96명이 찬성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지 14년 만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14년의 기다림 끝에 선택의정서 비준… 내년 초 빛 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고,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그러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고,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이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그 움직임은 지난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예지 “인권선진국에 가까워질 것”, 최혜영 “당사자의 권리 보장 절차 마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소식에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계 등 각계의 환영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마침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 14년간의 염원을 곧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장애계 관계자 모두에 감사하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SNS를 통해 “오랜 기다림만큼이나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담보하는 약속이다.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장애인권리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더 촘촘하게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돼 뜻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장애계의 숙원을 풀어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선택의정서가 국내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와 장애계 등 환영 성명 쏟아져… “실질적 인권 보호 위해 토대 마련 필요”

8일 인권위는 선택의정서 국회 통과 소식에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제 국내 법제로는 해결되지 않던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게 됐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잘 갖춰야 이번 비준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위는 장애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계에서의 환영도 이어졌다.

한국장애포럼은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뤄진 역사적 순간’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성명을 통해 “선택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고, 국가에서 벌어지는 중대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침해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이제, 마침내, 국내 장애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선택의정서를 드디어 마주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에서도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국제적인 수준에 장애인 권리 실현의 기반을 조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환영한다.”며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국제 장애인 인권 반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대한민국 국회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과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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