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차례로 설치 예정

CGV에 영화 상영관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CJ CGV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며 2023년 말까지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난 10월 27일 진정대상이 됐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내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