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개선… 장애인 접근성에서 개선 필요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부족함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10월까지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8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시의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의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인권위는 “언어·신체 폭력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반면 “학생선수가 머무르기에 부적절한 숙소 이용, 탈의실 및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수어통역사 미배치 등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이 62.5%,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이 62.5%로 나타났다.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체육경기대회의 인권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충분한 시설 환경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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