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연 최대 12만 원 환급… 2월 15일까지 신청

경기교통공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 지난 2020년부터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이다. 접수 편의를 위해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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