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리 투명성, 서비스 질 향상 목표… “자립생활 역량강화 토대 마련되길”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6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 건정성과 사업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여러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센터의 관리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장애인 당사자 운동과 장애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내재돼 있던 문제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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