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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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자를 기초·차상위 중증 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생활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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