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첫 조사… 채용, 의료, 입학 등 차별 여전
“실태조사로 드러난 차별 실태,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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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첫 관련법 이행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관련법 인지와 권리구제 노력 등이 확인됐으나, 고용·의료·복지 등 일상 전반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상품·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 장애인 당사자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대상 91.7%, 장차법 규정 차별행위 ‘인지’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나타났다.

차별예방 교육, 권리구제 노력 등 활발… 재난대응·대피 계획은 ‘부족’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80.3%)’, ‘장애인의 인권(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다. 

재난대응·대피 계획 여부 및 계획 마련을 하지 못한 이유. ⓒ보건복지부
재난대응·대피 계획 여부 및 계획 마련을 하지 못한 이유. ⓒ보건복지부

채용 시 의학검사 요구 ‘30.9%’… 조사대상 61% 지원 인력 없어

영역별 차별 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로, ‘채용과정에서 요구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과정시 의학검사 여부 및 이유. ⓒ보건복지부
채용과정시 의학검사 여부 및 이유. ⓒ보건복지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태도의 불량(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10.5%)’, ‘형사사건 관련 등(5.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기관 61.7%는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입학 거부 0.6%… 교내·외 활동 제한 사례도

입학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 해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16.8%)’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학생 및 장애인 입학 거부 이유.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및 장애인 입학 거부 이유. ⓒ보건복지부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다.

또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34.5%)’, ‘현장견학(19.3%)’, ‘수학여행(11%)’ 등이 뒤이었다.

장애인 의료 보조기기, 설비 등 ‘미흡’… “필요성 인식 부족”

의료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8.1%)’, ‘의사소통의 어려움(14.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이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22%)’, ‘경제적 부담(14.3%)’, ‘담당자 미지정(5.9%)’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시설 절반 이상, 인권침해 업무처리 절차 ‘없어’ 

복지시설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나타났다.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25만4,473명, 51.6%)가 심하지 않은 장애(23만8,409명, 48.4%) 대비 3.2%p 높았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28.3%)’, ‘담당자 미지정(10.6%)’, ‘경제적 부담(8.5%)’ 등의 순이었다.

단순노무종사자 31.1%로 가장 많아… 장애인 3%는 해고 경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영역 조사에서는, 근무직종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계약형태는 정규직이 50%, 일반계약직 37%, 무기계약직 13.1%로 확인됐다.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 3%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가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직장 해고 이유.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직장 해고 이유. ⓒ보건복지부

2021년 한 해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5.7%)’ 등의 순이었다.

입학 거부, 대중교통 이용 차별 등 겪기도… “예방 방안 마련할 것”

장애학생이 2021년 한 해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이 거부됐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로 가장 많았다. 

조사 영역 외 질적조사(인터뷰)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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