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의료·교육서비스 등 강화… 2027년까지 약 31조 원 소요 추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활동지원 급여 일부 활용
정부 “장애·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 실현할 것”

현 정부의 복지철학을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조3,000억 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 채택’… 2026년 본사업 추진 계획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현재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개인예산제는 확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11월까지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해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 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는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 내)를 활용,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지속 확대한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내년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한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내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과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또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올해 38개에서 2027년까지 46개로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장애영유아·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보탠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기존 1,650개소에서 오는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과 영유아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과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올해 10개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도 속도를 높인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올해 약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한다. 

또한 생산품목의 다양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오는 2027년 17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해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와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이동·숙박·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지난해에 이어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도 함께 추진되며,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지능정보제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선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이동권 보장, 재난안전 대책 마련 등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가운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또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과 인증기관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내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학대 예방, 지역사회 자립 방안 등 고도화

장애인 학대 예방, 자립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화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동료·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 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장애 개념의 확장,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또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각 부처와 제도별로 파편화돼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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