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3개소 포함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으로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3개소를 포함해 7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2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수행기관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기관은 직업재활센터 2개소(부산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산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 3개소(경기도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경기도 평택 정신재활시설 나무, 전남 영광 정신재활시설 영광두빛나래),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 2개소(광주광역시 소화아람일터, 경기도 파주 정신재활시설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최초로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수행기관으로 포함됐다.

신규 사업수행기관은 다음달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개발원은 기관 유형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직업재활센터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에는 사업비와 훈련수당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약 1억5,000만 원~2억400만 원을,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에는 기관당 연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기관을 포함 전국 170개소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신규 사업 수행기관 모집은 다음달 직업재활센터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직업재활팀(02-3433-0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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