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의 복지체계 활성화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최성재)는 지난 2일부터 2일간 성균관대학교에서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20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측면, 사회복지전달체계·서비스와 농어촌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정책제언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장관 뿐 아니라 복지부의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정책들이 사회복지학회의 의견으로만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수요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단기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공공-민간,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협의체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단계부터 최종 서비스 전달까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일관되게 전달되는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설치돼야 한다.
이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추계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인력수급 장·단기 종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분야 기본 정책이념인 ‘참여복지’가 현실화되기 위해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수준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한다.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의 현실화,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은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연금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사회복지분야별 참여복지 종합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복지= 정부지출 농어촌복지 예산을 증대와 국가 전체적인 농어촌복지증진 추진계획과 특별재원을 담보할 수 있는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어촌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생산중심의 농수산관련 정부조직을 소비자 지향·정보화·국제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를 대통령 산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단기·중장기별로 수립하여 각 부처간의 농어촌 발전과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개념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생계·의료·주거 등 제반 급여를 통합급여체계형태로 운영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현물급여의 성격이 강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전담공무원의 확대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개선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및 재정 안정화방안에 관해 선택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율 및 급여범위 등을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허용범위 및 노인의료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하다. 참여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는 것이든 참여의 코드로 다시 쓴 국민통합의 복지청사진이 되었든 참여정부의 복지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