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ㆍ부장, '직원 사유서, 전체에 공개'..."이 상황 동의못하는 직원은 퇴사하라" 강요했습니다

2018-07-08     웰페어뉴스 기자

고발합니다!

오전 9시 월요일. 휴가 간 직원들까지 모두 불러모은 후 부장은 직원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관장과 부장은 직원들에게 ‘작성자에게 사전 동의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다. 작성자의 잘못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며 전체 직원들에게 사유서를 나눠줬습니다. 

이 사유서에는 어느 직원이 근무 중에 야기된 잘못에 대해 작성한 사유서였습니다.
관장과 부장은 "이 직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직원들은 오늘까지 직접 와서 퇴사 의사를 밝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유서를 읽어보았을 때 그 직원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직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서를 공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당시 그 상황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퇴사를 할 경우 후의 상황이 더 걱정돼 행동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솔루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시설에 제출한 사유서를 전 직원에게 공유시킨 것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어 근로자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였던 직원들이 해당 시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거나 동의를 강제하였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로 간주되어 해당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