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올해 4개 시·도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해 9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제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다음달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2.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3. 그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