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학대 ‘문자 신고서비스’ 시작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신고 서비스 실시… 이미지, 영상자료 첨부 가능해

2021-04-14     박성용 기자
장애인학대 ‘문자 신고서비스’ 화면 예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 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를 위해선 수어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 등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도입된 문자 신고서비스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로 문자를 보내면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해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동일한 상담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