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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사업 수행기관 신청 안내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20-11-26 10:45:02
조회수
135
[출처는 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6_03_01_view.jsp?no=9154&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0&branch_gb=B00&station_gb=000&main=5&sub1=6&sub2=3]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ㅇ 대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ㅇ 신청기간: 2020.11.26.(목) ~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토, 일 제외>

ㅇ 지원기간: 2021.1.1. ~ 2021.12.31.

ㅇ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신청]

ㅇ 신청자격: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 포함) 비영리법인·단체

ㅇ 신청기간: 2020.11.26.(목) ~ 2020.12.11.(금) <토, 일 제외>

ㅇ 약정기간: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

- 선정기준 등: 붙임 참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근로지원인 모집 안내]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을 모집합니다.
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정보공개/공공데이터/근로지원인)의
「근로지원인 모집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0-11-26 10:45:02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