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노동부 고용평등국 국장실에서는 양승주 고용평등국장과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공동대표 박경석·이하 420공동기획단) 대표단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대표 등 대표단 5인은 고용명령제 도입과 장애인 노동상담소 설치 등 장애인 노동권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들은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해야하는 장애인 고용명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 장애인 고용정책이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없어 권유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고용명령제도와 같은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장애인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상담소가 광역시도를 시작으로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며 “노동상담소에 권리침해와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담과 고용 및 노동차별에 대한 판정, 시행권고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 대표단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철폐 △올해 안에 장애인의무고용률 5%, 의무고용적용업체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의 일반회계 정부출연금 확대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 이행수단 마련 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
  이에 양승주 국장은 “고용명령제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가유공자예우 등의 법률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이며 경제질서 상에도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국장은 고용촉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와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촉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양 국장은 “기존의 제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는 최소한의 저항을 위해 단계적이며 점진적 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의견 수렴의 자리를 자주 마련, 제안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420공동기획단이 지난달 3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설명과 요구전달 등을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담당 국장과의 자리를 먼저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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