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수지악화로 고갈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0억원에 불과한 국가 재정 지원금을 3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고용부담금의 재원 충당비율 축소와 일반 회계 및 사회보험의 분담확대 추진을 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 추진 사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04년 예산안을 편성, 이달 내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노동부 관계자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드는 등 기금재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2000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매년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인건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인프라 확충사업은 국가 재정인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동부가 일반회계 부담으로 제기한 350억원은 장애인직업전문학교운영과 직업재활센터건립 등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억원과 공단인건비 243억원을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를 도입고 본 기금의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손실비용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기존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2%의 기준선 없이 신규로 채용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내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한다.
노동부는 기존의 부담금은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사업인 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시설개선 비용지원 등 다수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공여 사업에 한정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기금출연 요구액 350억원은 기획예산처의 심사 과정서 대폭 삭감이 예상돼 최종적인 증가액 산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그 쪽(기획예산처)의 반응이 냉담한 편이라 이번 계획의 50∼60%정도만 반영돼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부가 10억원에 불과했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87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올해 반영된 금액은 10억원 증액에 그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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