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최성재)는 지난 2일부터 2일간 성균관대학교에서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20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측면, 사회복지전달체계·서비스와 농어촌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정책제언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장관 뿐 아니라 복지부의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정책들이 사회복지학회의 의견으로만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수요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단기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공공-민간,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협의체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단계부터 최종 서비스 전달까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일관되게 전달되는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설치돼야 한다.
이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추계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인력수급 장·단기 종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분야 기본 정책이념인 ‘참여복지’가 현실화되기 위해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수준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한다.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의 현실화,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은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연금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사회복지분야별 참여복지 종합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복지= 정부지출 농어촌복지 예산을 증대와 국가 전체적인 농어촌복지증진 추진계획과 특별재원을 담보할 수 있는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어촌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생산중심의 농수산관련 정부조직을 소비자 지향·정보화·국제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를 대통령 산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단기·중장기별로 수립하여 각 부처간의 농어촌 발전과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개념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생계·의료·주거 등 제반 급여를 통합급여체계형태로 운영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현물급여의 성격이 강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전담공무원의 확대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개선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및 재정 안정화방안에 관해 선택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율 및 급여범위 등을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허용범위 및 노인의료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하다. 참여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는 것이든 참여의 코드로 다시 쓴 국민통합의 복지청사진이 되었든 참여정부의 복지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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