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은 개혁답지 못한 ‘용두사미’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기초법 연석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안 토론회’에서 현 노무현 정부가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에서 개혁의 날이 꺾이고 후퇴하여 개혁이 개혁답지 못한 용두사미의 모습을 띤 것처럼 ‘참여복지’, ‘탈빈곤정책’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류 소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자활이 기회를 주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은 실제 빈곤해소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류 소장은 복지예산의 확보 미흡과 김대중 정부에서 빈곤층 탈피가 불가능했던 자활사업의 강조 등을 제시했다.
류 소장은 “현 노무현 정부는 빈곤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급여지급수준의 제도 보완적 대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확대된 빈곤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식 개혁이라고 인수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정책방향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선 기초법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안’을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정부 총 예산 중 2%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토로하며 실질적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6%이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력기 아동가구·장애가구·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교육·의료·주거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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