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의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가정에서 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및 종합적인 복지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프린터를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은행과 같은 수령기관에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진위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민원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총 9가지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정부 기업 국민간의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촉진 및 문서위변조·저작권보호 관련 기술 시장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민원인에게는 년간 190여억원의 교통비용 지출 감소 및 920여억원 가치의 소요시간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며 공무원에게는 년간 65여억원 가치의 소요시간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국가 복지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복지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정보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 복지정책의 결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온라인 참여지원방안 도출 및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훈련 취업기회제공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 및 가족의 변동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복지관련 기관간 복지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회 정보화발전계획 수립=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의 2차 국회정보화 발전계획의 평가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차 정보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국회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방안 및 행정기관들과의 시스템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전자국회 구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정치 구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체계=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련기관에서 그들의 필요도에 따른 별도의 기상정보수집을 기상청의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통합한다.
관측장비·관측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방안, 국가기상자료 통합DB시스템 및 유통체계 고도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가기상정보 통합수집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