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노숙자 부랑인 쪽방생활자 등에게 의료·상담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부랑인·노숙자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복지부는 부랑인 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보호대상자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상담보호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쉼터나 부랑인복지시설 등으로 이송키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복합장애인 등이 섞여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을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한 공간에 장애인, 신체질환자, 노인 등 여러 특성의 대상자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대상자 특성별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또한 쉼터노숙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자에게는 공동창업활동·직업기술훈련·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알콜 및 심리재활치료가 실시된다. 또한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자활의 집’이 확충 운영한다.
증가추세에 있는 거리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보호센터 확충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생활자와 관련해서는 자활사업 실시를 통한 소득불안정 해소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등이 실시한다. 또한 쪽방상담소에서는 생활편의 제공 및 일자리알선, 건강문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의 문왕곤 사무관은 “가장 신경을 많이 가는 부분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거리노숙자”라며 “노숙자 및 부랑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