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만 한다면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K씨는 현재 사회복지 이외에 민방위업무, 방역 등의 보건업무, 관용차량 운전 등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가끔은 시나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타업무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타업무로 인해 본인의 주된 업무인 사회복지업무는 차선으로 밀리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히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대할 수 도 없는 상황이 된다.
K씨는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질책할 뿐”이라며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사회복지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 뿐이었다.
사회복지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단 K씨의 경우만은 아니다.
성남시 관할에 있는 구청에서 14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P씨는 주차나 불법투기물 등의 단속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P씨는 “사회복지와 타 업무의 수행은 실무자와 고위공무원의 마인드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나와 같은 말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업무를 중시하고 고위공무원은 그 이외의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는 업무를 중시하기에 타 업무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사회복지점담공무원 인력활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원, 전남 해남 등 15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17명 중 전체의 27.4%인 169명이 사회복지이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세무 등 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요자의 복지욕구 기대를 무색케했다.
뿐만아니라 충남 연기, 전북 익산, 경북 울진, 경북 영주, 경남 김해 등 5개 시·군·구 17명은 사회복지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타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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