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급증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족한 요양병수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03년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최고 20억원을 10년 상환의 4.08%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병상의 일부를 요양병상 전환할 시 최고 10억원까지 융자지원된다. 단, 신축병원은 1천평이상,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은 전환 병수가 최소 50병상, 기존 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한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에 한해 장기요양환자의 재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비도 5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8월말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병원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50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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