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수급자격 충족시 즉시 수급자로 편입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해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토록 했다. 이를위해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152만세대에 이르는 저소득층이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홍보 및 일제조사기간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급여의 내용: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갑자기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급여시기 및 기간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 실시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급여액 : 1인가구 145,000원, 2인가구 240,000원, 3인가구 330,000원          4인가구 415,000원, 5인가구 472,000원, 6인가구 533,000원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61,000원 추가지급
 
체납세대 지원방안 : 생계형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면제 확대 실시  - 저소득층의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소득이 없는 자로서 일정기준이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 지원방법 :  공단 지사에서 납부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기준을 일부 초과한 경우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 심의하여 지원 가능  -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와 시·군·구(읍·면·동)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하도록 함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동안 받은 진료비 면제 : 3회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되어 체납기간중에진료를 받은 급여비(공단부담금)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 지원내용 : 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한 경우, 체납기간동안 발생한 진료비(기타징수금) 면제. 대상은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로서 시행일이전까지 진료받은 자.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독촉고지 포함) 중지.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