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첫 공청회에 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첫 번째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나이·인종 등 사회적 차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장애임을 역사를 통해 알아보고 정보접근과 재해대피, 재활보조기기에 있어 장애인차별실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 조은영(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씨는 ‘장애인 소수자의 표상 불평등의 정당화 기제로서의 장애’란 주제로 18∼19세기 이후 ‘다름’이 차별로 강요되는 가운데 몸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등의 ‘장애’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배와 보호, 차별을 정당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이는 자연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 양자가 보편적이고 당연한 가치로 설정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합법의 부인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위계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사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씨는 앞으로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이 계속 차별의 정당화 기제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위계와 서가져오는 개념,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 핵심을 공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미국 911테러사건 당시 장애인들의 대피상황과 현 우리사회의 재해안전대책에 있어 장애인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는 차별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간사는 “대다수의 미인가 장애인시설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서 단지 장애인들의 그날그날의 생존을 연명하는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재해시 장애인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안전불감증만이 아닌 보험차별도 한몫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간사는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화재시 단시간에 진압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하고 장애인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간에 탈출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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