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공동대표 주신기·이하 장추련)는 두 번째 연속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상의 수급권과 건강권 등에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진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인영 홍보팀장은 “장애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행의 국기법이 장애인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또한 “국기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의료급여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급여기준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권 내에 속한 수급권과 건강권 그리고 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 문제가 사회보장권 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울대(사회복지학)대학원 조은영씨는 한국에서 장애가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 문화적 배경으로 종교와 성장우선주의 등을 지적했다. 조 씨는 또한 장애를 이질적인 문화로 간주하며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려하지 않았던 울타리 문화에 대해 언급하며 “동일성, 단일성을 강조해온 우리문화가 차이를 차별로 간주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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