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내린 장애인노동자 임금 관련 지침이 최저임금법에 전면 위배되며 더욱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노동자 임금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관련,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50%이상 지급""이라는 이러한 규정이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되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  ▲ 관련 사진 오픈웰
장애인고용과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런 사항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지침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사이에 둔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두 가지 다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불법을 조장하며 지침자체가 법령 위반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그간 간과해왔던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보장 의무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로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51만4천150원인데 비해 근로작업시설 장애인노동자의 한달 평균급여는 월 42만2천원이며 중증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작업시설은 9만9천백원으로 약 10만원 선이다.
더욱이 최저임금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은 이 같은 적용제외인가를 꺼려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총 222개 직업재활시설 중, 200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적용제외 인가실적은 총 14건이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는 불과 4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적용제외인가를 받지 않고 있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한 실무자는 재활시설들이 적용제외인가를 꺼려하는 이유로 ""적용제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노동자 노동력의 가치가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의 경우 근로장애인이기 보다는 견습의 개념이 강한 훈련 장애인""이라며 ""미싱기술을 익히는데 1년이 소요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들어오자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작업시설 근로는 견습기간이며 임금은 교통비와 식대 등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보호작업시설의 중증장애인은 직업능력이 떨어져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있다""며 ""시설들에 가급적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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