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준극빈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준극빈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경제를 가만 두고 보지 않겠다는 김황식 의원(한나라당)의 발언이다. 지난 20일 김 의원은 실생활은 수급자에 다름없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02만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생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20만(보건부 추정치) 차상위계층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 4개 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생보법 제5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안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로 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등 수급자 확대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안 돼 중도에 좌절됐다. 이에 김 의원 측근은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몇 만원이 없어 단전 단수 되는 준극빈층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시대 실물경제 전문가라 자임하는 김황식 의원은 지난해 8.8경기도 하남시 재보선에 당선됐으며 2002 공적자금특위, 예산결산특위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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