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에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장기체납세대 중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키로 했다.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로 추진된다면 차상위계층에는 급여결정전 1개월간 4인가구 월 41만5천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건강보험 장기체납세대 중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가 면제된다. 장기체납세대는 2003년 7월 현재 152만 세대며 이중 생계형은 60만 세대로 추정된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2004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시 장애인, 노인, 편부모가정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대책으로 의료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한 후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환자부담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현재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농어촌지역에 발생할 복지수요에 대응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비율 22%에서 30%로 확대 △자활인큐베이터 설치로 상담, 교육, 창업․취업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장애수당 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 현 8백67 가구에서 1천 가구로 확대 △올 하반기에 농어촌 지역 전문요양시설 12개소, 공공치매요양병원 8개소 추가 설치 등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탈빈곤 강구책들은 대부분 내년이나 그 이후 년도부터 추진, 실시되는 것이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축소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