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 같은 당 김황식 의원도 본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 의원의 발안이 보다 대상자들의 욕구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황식 의원 안에서는 ‘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의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포함’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원형 의원 안은 수급권자의 범위는 현행과 변동 없으며 대신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바꾸고, 최저생계비 책정 조건, 수급자 조사 기한, 최저생계비 계측 시 필요한 조사의 기간 등에 변화를 주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 안대로라면 320만이라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140만이 수급자에서 누락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그런데 극빈층에 속하는 가정에 살던 아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생겨 그 가정은 극빈층에서 벗어났지만 부모와 형제에 대해 부양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의 구성원은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부양의무자를 2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정함으로써 형제들까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부양의무자를 ‘수급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에 주거점유형태, 가족원의 인구학적 조건 등을 첨가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키 위해서 최저생계비 공표를 현행 12월 1일에 하는 것을 9월 1일로,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하면 수급자로 보되 ‘의료급여의 50%’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현재 악화된 경제 사정과 태풍 피해 등으로 예산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세수가 낮아질 것을 감안,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50%만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20만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면 기존의 비용에 2조1백65억이 추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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