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운데 2만6천 가구 5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또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 및 보육료 지원 등 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만2천 가구 2만5천 명도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발표한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으로 8월부터 3달간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신청조사’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신규발굴 및 보호 방침을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청 조사 기간 중에 지원 대상자로 발굴된 8천 가구에 각 가구당 약 25만5천원, 총 20억4천4백만원을 긴급 지급했고 지방비 등을 활용해 4만7천 가구에 각 가구당 약 8만4천원, 총 39억4천8백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등 21만8천원의 기초급여를 지원받게 되고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경로연금,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타 급여 지원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 및 보육료 등이 개별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이번 신청조사 기간 동안 신청된 가구수는 9만1천명으로 4만2천 가구가 본인 및 타인이 신청했고 4만9천 가구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조사 등 보장기구의 협조를 얻어 발굴됐다. 이 가운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6만5천 가구는 소득평가액 초과가 2만5천 가구, 소득인정액 초과가 1만6천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가 1만9천 가구 등으로 수급자로 부적합해 탈락됐다. *한편 금년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백34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수의 5.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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