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2004년도 신규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신규자활후견기관 지정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서울-중구 서초구 양천구, 인천-웅진군 등 53개 시 군 구에 한한다.
신규자활후견기관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단,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서 △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5쪽 이내) △법인-정관사본, 단체-회칙 규약 등 관련서류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의 서류를 주된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9일과 20일 사이에 이뤄지며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조건부스급자규모 및 참여가능성 등의 지역사회 여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및 후견기관의 지역간 균형배치 △신청기관에 대한 관할 시 군 구 및 시 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규자활후견기관지정에 대한 결정은 오는 2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지정된 신규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당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단, 지정 후 1년간은 한시적 조건부 지원이며 최종결정은 사업운영 평가 후 내년도 전반기에 된다.
보건복지부측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확대를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및 쪽방 노숙자 밀집지역에 대한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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