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회원모집 후 사후관리는 무책임
정부, 국민피해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신전문직 노인복지사가 뜬다’는 신문광고 문구에 현혹돼 문의처에 전화를 걸고 회원가입한 이들 있을 것이다. 회원가입을 하고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교재를 받아보고도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지 않아 마음이 심란한 가입자들도 있을 것이다.
 
금년 7월 25일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노인복지사 자격시험은 최근 우리사회가 노인인구 7.2%(전체인구 대비)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해 정부 및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획책으로 지적된다. 본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주는 민간자격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 제1회 자격시험을 치른다고 홍보하고 있다. 노인복지사는 장애나 병이 있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신변과 안전까지도 도와야 하는 업무를 맡아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이 검증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자격을 부여하려 하고 있어 문제다. ****▲한 일간지에 실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알리는 광고. 한국직업교육원 및 회원모집 영업처는 주요일간지 및 무료배포 일간지 등에 번갈아가며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관심 독자로 하여금 솔깃해지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전화상담 및 회원가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광고 문구에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차세대 신 전문직’ ‘사회복지기관, 대학․종합병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재단, 실버산업관련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이라고 써서 마치 본 자격증만 취득하면 자연 취업이 될 것처럼 과장하고 본 자격증의 인증기관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부소관 공익법인’이라고 덧붙여 본 자격증이 교육부가 인정한 것처럼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인 소지 해당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자격 사회복지사와 달리 국가적, 대국민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노인복지사 민간자격은 그 자격 취득의 절차 및 교육내용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이 100%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탄탄하지가 않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정부도 민간자격취득 절차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탕발림의 과장 홍보
‘노인복지사’ 자격시험은 한국직업교육원(1588-9889)에서 주관하고 한국직업교육원(이하 교육원)과 미래정보(가칭 미래노인복지사교육원)를 비롯한 총 3사에 영업처(홍보 및 교재발송 업무)를 두고 노인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 영업처의 경우 1월 20일 현재 3천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상태며 등록예상 인원은 총 8천명이며 1차 노인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를 총 2만4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영업처의 한 상담원은 문의자에게 “노인복지에 일손이 모자란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의 유망한 직종임을 강조하면서 자격취득 후 취업가능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상담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취득후 취직을 보장하는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고 설명하면서 “본 원(주관처인 교육원)은 회원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전국 150여개가 있다”고 말한다.
 
상담원은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의 담당 업무를 두고 사무실내에서만 근무하는 ‘탁상공론’식이라고 가리키면서 노인복지사는 기존 사회복지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현장에 뛰어들어 생활상담과 프로그램 연구,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해 노인복지사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신시킨다.
 
이 상담원의 설명만 들으면 자격증만 따면 마치 취업은 보장된 것처럼 들려 회원가입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취직이 보장된 데다가 내담자를 더욱 유혹하는 것은 자격취득 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한 차례 필기시험으로 완결되는 본 자격시험은 6과목을 교재로 공부하고 자격시험이 있기 전에 주관처에서 보내주는 핵심예상문제를 실은 시험지를 두 차례 받아 연습한 다음 실전에서 100점 만점 6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다. 문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상담원은 “떨어질(자격시험에서) 리는 없다”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쉽고 예상문제만 잘 읽으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내담자의 걱정을 불식시킨다.
 
그러나 상담원이 내담자에게 했던 안내 내용과는 달리 기자가 취업알선 위한 유관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중적인 답변을 했다.
 *교육내용 및 자격취득 절차의 부실
‘시험예상문제만 보면 누구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자격시험에 출재된다, 100% 자격취득 가능하다’는 교육원 상담원의 말은 곧 본 자격증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들이 광고에 내놓은 전문직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격취득 과정은 엉성하고 부실하다.
 
노인복지사 자격취득 과정은 교육원에 회원등록후 교재비 58만원을 납입하면 교재 책자 6권(과목당 1책자)과 6개의 오디오테잎, 1개의 비디오테잎을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호스피스와 기본간병, 노인복지개론,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실무이며 60분간 세 과목씩 2교시에 걸쳐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회원은 교재로 6과목을 독학하고 5월에 교육원에서 보내주는 모의고사를 집에서 치르고 답지를 교육원으로 보내면 교육원은 회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그 수료증을 소지해야 7월 자격시험을 치르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일 약 한달을 앞두고 회원은 수수료 5만원을 지불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교육원으로부터 1차례의 시험지를 더 받게 된다. 실전 대비 연습으로 치르는 핵심예상문제로 상담원들은 여기서의 문제가 대부분 본시험에서 출제된다고 일러준다.
 
 *무책임한 사후관리
노인복지사 자격취득 과정을 본 바, 본 자격은 전문성이 의심스럽고 사후관리 또한 회원 당사자에게 맡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원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의 도움을 주는 업무’가 노인복지사의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실습 등의 과정없이 단 몇 개월간 교재로 독학하는 것으로 교육원이 주장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불보듯 뻔하다.
 
취업알선을 돕는 사후관리 또한 본 교육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의 경우만 보아도 자격증만 안겨주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교육원 홈페이지(http://www.ik.or.kr)상의 ‘Q AND A’로 문의한 글 가운데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 회원은 자격증이 있어도 쓰임새를 못 찾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저도 이번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근데 걱정이 되네요!! 자격증 취득까지는 좋았지만 그후엔 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좀 걱정이 앞서네요. 아무리 서울생활이 눈뜨고도 코베어 간다는 곳이지만 너무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원님들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취업이나 실질적인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나요?’(원글에서 표준말로 고치고 불필요한 부호는 삭제했음)
 
이 회원에 대한 교육원 관계자의 답변은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복지시설기관을 방문하여 봉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일의 시작이 아닐까요. 목회자들은 지역교회에서 교육장을 열어서 전국민의 복지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 자격자들도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 보심이 어떨까요. 저희 홈페이지 정보원(ikjob.co.kr)이용하셔서 정보를 얻어 보십시오’이다.
 
또 케어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를 펼치는데 어느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즐겁게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과 최선을 다함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자격증의 쓰임새와 취업처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글에 대해 교육원측은 일괄적으로 ‘우선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찾아보길 바란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맥빠지게 하는 답만 내놓을 뿐이다.
 *정부,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김현진 담당자는 “~복지사 명칭을 쓰고 있는 민간자격증이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피해입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금지하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이나 교과목, 절차 등을 통한 이수 과정이 없어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자는 민간자격은 전문적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교육정도, 교육내용, 훈련 및 실무경험 등을 위한 설정이 전무하고 교재판매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격 및 국가공인 자격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노인복지사 자격과 같은 신뢰성이 없는 민간자격의 번식을 막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격기본법은 국가․민간자격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교육부 소관법이다.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 복지부, 사회복지사협회 3자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 국민에 피해를 주는 민간자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키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산후조리사 등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신변 안전에 관련된 민간자격에 대해 조건 및 처벌규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사 자격을 취득해도 정부 산하의 복지 및 요양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으며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자격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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