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광역자치단체 및 민간법인 3개소를 모집한다. 
대상지역은 전국 16개 시 도이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개소당 3억원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인건비 비율은 최대 60%를 상회하지 못한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센터장 외 창업지원팀 광역사업팀 행정정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광역자활지원센터에서는 △창업상담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창업 사례관리 체계 구축 △창업자금 융자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 기초기금 운용 활성화 △시군구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 공동체를 광역화하여 자활서업의 생산성 제고 △후견기관 직원의 교육 훈련지원, 통계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별 사례관리, 공동 마케팅 등 광역단위 자활사업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시에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부 △광역자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2부 △민간단체-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최종 지정결과는 3월 중순경 있을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향후 계속 지원여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활사업이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되어 지원 인프라가 미흡하였고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도 부족하였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활지원제도 개선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단위 자활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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