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를 통해 구입한 물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팀 김수삼 팀장은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음식의 변질로 구입자에 문제가 생길 때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푸드뱅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기한만료에 가까운 식품제공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드뱅크 사업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가 합리화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푸드뱅크는 단지 기업이 ‘복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식음료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논리가 우선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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