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배치 CJ 한 곳
기업이 푸드뱅크 참여시 사회공헌 이미지 향상과 100% 세제혜택 등의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푸드뱅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04년 상반기에 전국 푸드뱅크 주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의 책임하에 진행됐다. ****▲대방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담당 사회복지사가 음식을 나르고 있다.<사진/ 장애인신문 DB>결과에 따르면 푸드뱅크 사업에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폐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1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푸드뱅크의 지원을 받는 이용자 14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비절감 △차별화된 음식을 접함 △배고픔 해소 △음식준비의 어려움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2년에 조사한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되는 식품제조기업 47개 업체중 푸드뱅크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품 기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8개에 그쳤다.
또한 기업 내 푸드뱅크 전담인력을 두는 곳은 CJ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도기업 92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기탁참여 저해요인은 기업들의 푸드뱅크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법제화미비, 푸드뱅크 효과성 미검증, 기업과 사회적 동의 부족 등으로 참여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책임연구를 맡았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는 △관련 법률 제정 및 식품위생법 등 보완을 통한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참여확대 △기업 기탁의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조직의 정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전개 △기업의 특색에 맞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기탁참여제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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