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없어 비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지원 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첩되는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긴급지원제도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을 긴급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복지부는 지난 27일 긴급지원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지난 28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제도란 자연재해․실직․사업부도․부채․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에게 현금과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선보호와 긴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원 하는 단기 지원,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은 특별법을 시행을 위한 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해 △1안-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2안- 사후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안- 사전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 총 3안을 제안했다.
노 연구원은 “1안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며, 2안의 경우 지원에 따른 상환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학하게 설정하고 3안의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마련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강서구 화곡본동의 이익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구분 설정이 시급하다”며 “신용불량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생활보장과 주정미 과장은 “논의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 내실화 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존 공공부조제도와 연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의 명확화를 위한 토의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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