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기에 환원 불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회관 매입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지정 기탁을 받은 40억원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립되고 있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9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회관매입과 관련해 실시했던 특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특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정부승인금액인 220억원보다 47억원이 많은 267억원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빌딩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승인이 결정되기 전해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정부가 추가 승인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해 법적절차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삼성과 현대․기아차 기탁한 200억원과 70억원 중 20억원씩을 회관매입과 관련, 지정기탁 형식으로 전환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에 회관매입 추진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지정 기탁받은 40억원을 일반기부로 환원조치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해 문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회관 용도로 지정 기탁한 40억원은 일반성금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일반성금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고 성명서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지정기탁을 허용한 삼성측은 지난달 초 본 기자와의 연락을 통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회관매입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타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20억 지정기부를 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동모금회가 쌓아왔던 사회적 신뢰도와 조금씩 진전돼오던 기부문화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공동모금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