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제 2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고용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이끌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현행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외)다. 단,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그중 50%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 7년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 업체당 최소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중 전문컨설팅기관의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기업.지자체.비영리법인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며 “특히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 출자하거나 작업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선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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