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민사 소송대리 외에도 형사 무료변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면접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펼친다.
 
임금ㆍ퇴직금ㆍ대여금ㆍ임대차ㆍ손해배상 등 민사ㆍ가사 사건, 시가ㆍ절도 등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법원ㆍ검찰에 대응해 설치된 전국의 55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된다.
 
전국 각 사무실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타 법률상담전화는 전국 국번없이 13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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