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LPG지원축소와 지하철 무임권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차법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절대로 물러 설 수 없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법안이라는 마음뿐입니다.”
 ****▲부산 장차법 관련 워크숍 모습. 지난달 31일 부산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제정추진을 위한 부산지역 워크숍’에서 한 참가자가 한 말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관련단체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 부산여성 NGO 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열린네트워크 변경택 대표는 “장애인 문제 해결은 사회에 내재돼 있는 억압을 제거하는 것,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제거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사회적 차별과 관련한 모든 차별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을 다른 대상영역들과 동일한 수위의 기준으로 판단, 장애인이 국가기관에 의해 다시 차별받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크숍 이후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열린네트워크는 참석자들의 동의 하에 ‘부산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에 합의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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