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빈곤 공공정책 희망한국21(이하 희망 21)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자료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내년 민선 4기 지자체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안에 시행할 예정인 희망 21이 그 중간 청사진을 열어본 결과 기존에 실시돼고 있는 사회복지시범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계선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지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 희망 21이 지나치게 관주도 형태로 가고 있어 민간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복지의 테두리로 묶고 있어 계획의 몸집 부플리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빗발쳐 희망 21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종로 함춘회관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하자’는 취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희망21은 지난해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과 경남 아파트 세모자 자살 사건 발생으로 촉발,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에 대한 보안책으로 떠올랐다.
 
이미 정부는 복지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등에 대비해 지난 1995년 보건복지시범사무소를 4년간 실행했으나 성과없이 사업을 접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전국 9개 지역에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올해 7월 31일부터 법으로 설치 의무화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직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희망21이 발표됐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어디에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책임연구원이 희망 21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시범사무소나 사회복지시범사업을 우리의 소중한 사회복지의 역사로 인식하고 그 간의 사업과정에서 도출된 노하우를 희망 21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희망 21이 수직적 관리체계에 의한 관주도 형태를 띄는 한편 민간과 기업의 참여도 배제돼 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가 희망 21의 관주도 체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복지정책을 정부예산만으로 꾸려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복지공동체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과 기업부분을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망 21이 사회 전반적 분야를 복지속에 끌어들여 광대한 계획실천의 명분 아래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수 도 있어 희망 21이 오히려 절망을 낳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복지 개념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를 복지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보건복지부만 존재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복지에 대한 광의적 해석이 다시 제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청회의 한 참가자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을 행정공무원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맡아 타 시로 이관될 경우에도 사례관리자를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무한책임 서비스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